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한다.
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를 제출, 협의 끝에 이번에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6월 지급 개시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자는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 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와 함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도는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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