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받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도 여러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주무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관련부처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결정이 되면 법제처로 넘어가고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협의를 주문한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고 윤 대통령도 앞서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법률 검토에 시간 소요가 불가피해 윤 대통령은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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