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은 어디엔가는 반드시 설치될 필요가 있는 시설이고, 주민들이 생산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시설이다. 하지만 쓰레기소각장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님비’ 현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각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모두 거쳤더라도, 주민들은 소각시설의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믿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예측이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상당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소각시설의 성능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소각시설의 가동과 운영과정에서 항상 최대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적의 조건에서 소각시설을 가동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불신과 의구심을 품게 된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우선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폐기물시설촉진법령상 소각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에서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절차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각시설 입지결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은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직접영향권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각시설의 입지선정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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