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직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나 소송을 당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공무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만 가입되었으나 전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전국 최초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10여종의 특수업무 약 140명, 연가입액 37백만원을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으로 통합시 2200여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56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 공무원과 시민 뿐만아니라 예산효율성 측면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제250회 조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표·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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