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완주군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재천 의원의 발의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안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범위, 내용, 기준, 절차, 환수조치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범위와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수순 향상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재천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며, “단순히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완주군에 정주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우리 군에 젊은 인구가 더욱 많이 늘어 날 수 있는 다양한 조례와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에서 심의를 마치고 원안가결 되어, 30일 제2차 본의회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