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7일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총 135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주택 구조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보수 범위별로는 경보수 457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욕실, 지붕 개량 등) 상당의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창원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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