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2천600억 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구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가 국비 지원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지방사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무임승차 손실금 국비지원을 반대하는 기재부의 논리와 같다.
무임승차 손실금 국비지원 불가 '기재부'와 한배 탄 대구시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이 23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해마다 1세씩 높여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일각에서 노인복지법은 만 65살 이상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규정한다며, 이 조례의 상위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통국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다 했다"라며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2천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시의 이러한 법해석은 기재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지하철을 운행하는 5개 특·광역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보존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만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홍 시장은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석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는데, 대구시의 입장 변화는 협의회 행동에 반대되는 행보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 교통국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조례제정은 지자체 고유 사무임으로 다른 (협의회) 지자체들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조례 개정할 때 (무임승차) 국비지원에 대한 검토가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반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통과됐다.
당시 이 의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다"라며,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시의회 상임위가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가 아무런 대안을 가져온 것도 없는데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졸속 조례의 졸속 통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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