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외국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약 3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외국 어선 122톤 A호와 B호를 나포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광어 등 375kg과 아귀 등 770kg을 각각 포획했는데도 조업 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께 홍도 남서쪽 약46km 해상에서 체장 미달의 참홍어를 포획한 혐의로 외국어선 C호와 D호를 나포했다.
조사 결과 C호와 D호는 우리 측 해역에서 포획 금지된 체장 미달 참홍어 각각 1상자(20KG)를 불법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해 조업 일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성체 미달의 어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불법 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허가와 불법 조업 외국어선 22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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