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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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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정치 생명 최대 위기 일단 모면…검찰 항소 여부 촉각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 최대 위기 상황을 일단 피했다.

강 시장은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 선거운동)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강수현 양주시장.ⓒ프레시안(황신섭)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는 모두 유죄다”라면서도 “그러나 반성하는 데다, 양주시 선관위도 경고 조치만 한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로써 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 2심 법정에 서야 한다.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 시장은 지난해 3월30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언론인에게 회견문을 주고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장에 언론인은 5~6명 뿐이었고, 나머지 200명은 주민으로 보였다는 이유였다.

강 시장은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3일 열린 속행 공판(검찰과 피고의 변론을 듣는 공판) 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나온 강수현 시장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시정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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