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자신의 정치 생명 최대 위기 상황을 일단 피했다.
강 시장은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 선거운동)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는 모두 유죄다”라면서도 “그러나 반성하는 데다, 양주시 선관위도 경고 조치만 한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로써 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 2심 법정에 서야 한다.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 시장은 지난해 3월30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언론인에게 회견문을 주고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기자회견장에 언론인은 5~6명 뿐이었고, 나머지 200명은 주민으로 보였다는 이유였다.
강 시장은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3일 열린 속행 공판(검찰과 피고의 변론을 듣는 공판) 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나온 강수현 시장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시정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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