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일 산모 A씨(<프레시안> 지난 3월16일자 관련보도)는 신생아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이만 병원에 남겨두고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후 열흘이 지나도록 산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출산 12일째인 지난 13일 산모 A씨가 아닌 3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찾아가겠다며 병원에 나타났다. B씨는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모 A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병원 관계자가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병원 입원과 치료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또 두 사람 간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경우 아동매매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생아 C군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경찰은 대리모 의혹 등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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