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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 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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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 중단" 주장

전북교육청, "전교조,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학교현장 혼란 야기" 유감 표명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권 증진기본조례' 제정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이하 전교조전북지부)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정체 모를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권’이나 ‘교사인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인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이는 교육부 정책과도 완전히 엇박자"라고 비판했으며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원래 있던 교원치유지원센터 메뉴를 찾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인권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황당한데 보호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내용,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침해된 교권을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것 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다른 시도처럼 독립적인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과 교권침해 발생시 교권을 옹호하는 교권옹호관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배치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전교조전북지부가 최근 도내 교사들에게 JB메신저 쪽지를 통해 보낸 '전북인권조례의 허점'이라는 내용과 이날 기자회견 자료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설명자료에서 "교원치유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는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육부의 추진사항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전북인권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한다면서 인권담당관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전교조전북지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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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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