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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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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추진

불법산림훼손 예방·단속체계 다각화

북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산림피해의 발생 시기·유형별 방지대책을 담은 ‘2023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북부산림청에서는 122건(피해면적 24만743㎡, 피해액 16억5900만 원)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북부지방산림청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75건(62%)으로 농로나 진입로 개설(26건), 시설물 설치(18건), 농경지 조성(11건) 등이 가장 많았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17건), 무허가벌채(7건), 산불 실화(6건) 등 산림피해도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봄·여름·가을 등 계절별로 발생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항공사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도 편성하여 집중적인 단속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봄에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 단속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을 위협하는 산불 원인 차단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불은 최대 7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위반사항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일 “드론, 항공사진 및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과 단속체계를 다각화하고, 산림보호와 국민인식 개선 및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홍보도 실시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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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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