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 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하영제(69.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사천·남해·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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