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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관심' 발령…경기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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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관심' 발령…경기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늘 밤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조정 등 조치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대기에 축적되면서 1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0일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도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시군 환경과,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점검부서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도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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