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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운영중단 위기 모면…경기도, 중재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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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운영중단 위기 모면…경기도, 중재 이끌어

오는 28일 운송면허 종료 기한을 앞두고 정상 운행 여부가 불투명했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이 경기도 중재로 운영 중단 위기를 모면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청. ⓒ경기도

협약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온수역과 상동을 잇는 7호선 부천 구간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 명에 달한다. 부천시 소유인 이 노선은 현재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달 10일 열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에서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각 기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협약서(안)를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3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해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라며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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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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