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김민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포항의 소중한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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