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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검찰 압수수색,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검찰 "경기도 비협조로 지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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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검찰 압수수색,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검찰 "경기도 비협조로 지연" 반박

검찰 "도청 압수수색, 전 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사건 관련… 현 경기도정과는 무관" 강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과 관련해 22일간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반발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초)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전날(16일) 김 지사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며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한데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해당 글에서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압수수색 기간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만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반발한 압수수색의 장기화의 원인으로 경기도의 비협조를 꼽았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2일 경기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압수수색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적법한 영장 집행임에도 불구,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했음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재명)전 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라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2일간 도지사실을 포함해 도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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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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