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후 경기 화성시 봉남읍 대학가의 한 원룸에 입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소송 첫 변론기일이 16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이날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한 것과 관련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화성시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지난해 11월 1일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어 A씨 측은 같은 달 7일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를 위해 수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병화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20일이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위치한 한 원룸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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