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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수영선수들 상습 폭행 지도자 4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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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수영선수들 상습 폭행 지도자 4명 법정구속

중증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직 감독 등 지도자 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 등 전직 코치 2명과 또 다른 코치 C(30)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 4명 모두에게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수영 감독과 코치로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인지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떨어져 부당한 폭력에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폭력을 당했고,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벌어진 폭력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던 과정에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에는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리거나 초등학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B씨 등 전직 코치 3명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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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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