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교육청 부지 매입계약 반도건설 "매입 취소"…경기교육청 "수용 불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교육청 부지 매입계약 반도건설 "매입 취소"…경기교육청 "수용 불가"

도교육청 상대로 중도금 반환 소송도 제기… 교육청 "아직 매매계약 유효 상태"

올 7월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의 이전과 관련해 현 청사 부지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했던 반도건설이 부지 매입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16일 경기도교육청과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1년 2월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3만3620㎡ 규모의 대지를 비롯해 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건물(3만1164㎡ 규모)에 대한 매각에 나섰다.

이는 올해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준공되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청사 건립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당시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6조’에 의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 공공경쟁입찰에는 총 1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당초 낙찰 예정가격인 1157억494만350원의 221% 수준인 2557억 원을 제시한 반도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를 508세대 규모의 ‘반도유보라’ 브랜드 아파트로 개발할 계획을 세운 반도건설 측은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255억여 원을 비롯해 중도금 1022억여 원 등 전체 낙찰가의 절반 수준인 1278억여 원을 도교육청에 납입하는 한편,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반도건설은 지난달 초 갑작스럽게 도교육청 측에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반도건설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계획했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 위치도. ⓒ반도건설

반도건설의 계약해지 요구는 그동안 아파트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아파트 진입 도로 폭의 확장을 요구함에 따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인근에 위치한 국가보훈처 부지 매입 등을 시도했지만 성사가 안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도교육청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뒤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9일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도건설 측은 "처음부터 도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려던 이유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것이었는데 인허가 문제로 인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반도건설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체결한 남부청사 등 도교육청의 공유재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여전히 그 효력이 유효한 상태로, 도교육청은 기존 계약대로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반도건설이 아파트를 못 짓게 된 귀책이 도교육청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신청사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도금 반환 등과 관련한 반도건설 측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지난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수원 경기융합타운 내 대지면적 4000㎡(건축면적 2660.12㎡·연면적 4만3562.14㎡)에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광교신청사 설립을 추진해 온 도교육청은 올 2월 신청사 이전을 계획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와 화물연대 파업 및 장마 등의 여파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5개월 늦춰진 올 7월로 청사 이전 시기를 연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