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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다자녀·학교폭력예방·통폐합학교지원기금 등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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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다자녀·학교폭력예방·통폐합학교지원기금 등 조례안 의결

윤승오 교육위원장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들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16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와 교육청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교육위는 이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 개정안,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와 교육청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처리했다.ⓒ프레시안(박종근)

황두영 의원은 다자녀 학생 지원 일부개정 제안 설명에서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원안 가결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종전 조례에는 (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서 ‘지체없이’로 규정해 학교폭력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원안 가결됐다.

토론에서 배진석 의원은 “대책에 앞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외부강사들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고 폭력예방 교육 예산의 적정편성”을 당부했다.

최규태 행정국장은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존속기한을 넘어 연장할 수 있도록 5년의 기한에 따라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채아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경북교육청도 개정된 내용을 업무에 즉시 적용해야하지만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법령에 적합한 업무적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김홍구 의원은 “폐교자산 관리(임대)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문제점 발생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전이나 건축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관련해 최초 건축비 산정단계에서 부터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며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 10년간 투자 현황을 들어 “장기계획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한다” 고 당부했다.

권광택 의원은 “복합시설과 그린스마트 시설 등이 접근성과 인력 활용 문제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 돼야한다”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한곳으로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은 “폐교임대료 산출과 계약기간을 재 검토해 임차인들이 장기 임차를 이유로 소유권주장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배진석 의원은 “그린스마트 전담부서가 본청에 신설됐고 지원청이 진행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에도 전담부서에서 개입해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주식 의원이 울릉미래교육센터 부지 취득건과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지 매각 건은 제외한 일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가결됐다.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들은 22일 열릴 ‘제338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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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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