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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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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강행 ‘논란’

민원인 “교통정체·매연·소음 심해질 것 …시민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아”

경남 밀양시가 교통정체 지역과 주거시설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강행·추진해 논란이다.

이 사업은 밀양시가 상남면 예림리 749-16 일원에 20,550㎡(6216평) 부지에 총사업비 192.5억 원을 들여 140여 대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밀양시의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6월20일 사업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월 부산 등에서 공영차고지 벤치마킹도 마쳤다. 3월 중으로 경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의뢰를 앞두고 있다.

▲경남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예정지 인근에 주민들이 차고지 건설을 반대하며 플래카드를 게재해 놓았다ⓒ프레시안(임성현)

대동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공영차고지 사업 예정지의 인근은 국도 25호선과 아파트·빌라 등 주거시설이 위치해, 평일 늦은 오후가 되면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교통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건설되면 사업 예정지 인근의 주거시설에 화물자동차의 매연과 소음은 물론 국도 25호선을 지나는 차량의 교통정체 등이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영차고지의 건설이 필요하다면 교통정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곽지역이나 지리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건설하면 토지보상금 등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 예정지 앞의 국도 25호선은 편도 2차선으로 창원·김해·고속도로 차량과 아파트·빌라 등 주민들이 대구·울산이나 밀양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우회도로가 없어 사업 예정지 앞의 국도 25호선을 지나야만 해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건설될 사업예정지의 위치도.        ⓒ프레시안(임성현)

<프레시안>이 제보내용을 취재한 결과, 사업 예정지와 불과 약 100m 떨어진 곳에 대동아파트(630세대)·빌라·예림마을 등이 위치해 있었다. 사업 예정지에서 밀양 예림교까지 약 1km 국도 25호선에는 7개의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고 오후 6시가 넘어서자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사업 예정지 앞의 교통정체를 피하려고 대구·울산·밀양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예림농협·농협주유소 뒤편의 마을 도로나 농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확인됐다.

마을 도로나 농로를 지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마을 주민과 농민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교통량 정보시스템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하면 ‘국도 25호선 김해 진영~밀양 상남면’ 구간의 2년간(‘20~21년) 평일 교통량 비율은 2020년 102.2%, 2021년 101.8%로 모두 평균일교통량(AADT)보다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차고지 사업예정지 인근에 아파트·빌라·마을 등이 위치해 있는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이에 밀양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필요하고,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해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라며 말을 아꼈다.

대동아파트 입주민 A씨(50)는 “지금도 오후 6시만 넘으면 대동아파트와 남밀양IC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곳(사업 예정지)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건설되면 교통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2월) 주민설명회 때 참석한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고, 밀양시도 교통정체와 매연·소음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민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밀양시민 B씨(58)는 “금요일 늦은 오후가 되면 대동아파트에서 예림교까지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몇 십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다”며 “이곳은 주변에 산업단지나 물류센터도 없다. 굳이 차고지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없는 밀양시 외곽이나 물류센터 인근 등의 장소에 건설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양시가 교통정체나 매연·소음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도 많이 드는 곳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건설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고속도로 접근성이나 물류비용 절감 차원이면 고속도로나 물류센터와 더 가까운 곳에 건설하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 사업 예정지의 부지면적 20,550㎡(6216평) 중에 약 9785㎡(약 2960평)가 밀양축협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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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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