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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전세사기 ‘건축왕’ 마침내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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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전세사기 ‘건축왕’ 마침내 재판행

검찰, 임차인 161명 전세보증금 가로챈 건축왕·공인중개사 등 7명 기소

160여 명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1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명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또 공인중개사 B(46)씨 등 공범 6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 등 나머지 피의자 3명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임차인에게서 12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 소유 주택을 총 359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하고, 이보다 앞선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주택 430채를 중개보조원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의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맺는 등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신축한 후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다른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리면서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그의 소유 주택 2700채 가운데 대부분을 직접 신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건축왕’ 일당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 과정. ⓒ인천지검

또 직접 고용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명의로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중개팀과 주택관리팀 및 기획공무팀으로 업무를 나누고,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월 200만∼500만 원의 급여와 함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따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은 A씨에게 고용된 사실은 물론, 아파트나 빌라의 실소유주가 A씨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의 부동산을 서로 중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및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기준 A씨 소유 주택 중 690세대가 경매 중으로, 검찰은 현재 A씨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검찰은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도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50여 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이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범죄로, 임차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업 확장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계약에만 열중하다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라며 "경찰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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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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