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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64채, 276억 주식까지…尹 대통령실은 '갑부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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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64채, 276억 주식까지…尹 대통령실은 '갑부 비서실'

경실련 "尹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재산 48.3억…국민 10배"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보유 재산이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평균의 10배가 넘었다.

해당 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대규모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공적 업무에서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1인당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48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국민의 평균 재산인 4억6000만 원의 10배가 넘는 액수였다.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재산 평균은 31억4000만 원이었다. 해당 공직자들이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던 셈이다. 이는 국민 평균 4억2000만 원의 7.5배에 이르는 액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상황을 공개했다. 37명의 평균 보유 재산은 48억3000만 원이었다. ⓒ경실련

이원모 비서관 신고 재산 446억 달해

보유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다. 신고액은 445억9500만 원이었다. 이어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265억6600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124억1700만 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75억3300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 72억6600만 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68억1400만 원,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64억4300만 원, 장경상 정무2비서관 50억8900만 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48억1500만 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39억5300만 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 재산은 125억5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 48억3000만 원의 2.6배에 달하는 액수다.

ⓒ경실련

부동산 재산 순으로 상위 10명을 매기면 순위가 조금 달라졌다. 김은혜 비서관이 213억94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였다.

이어 이관섭 비서관 137억3700만 원, 강인선 비서관 67억9100만 원, 이원모 비서관 62억9900만 원, 장성민 기획관 52억8300만 원,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52억4500만 원, 장경상 비서관 46억7300만 원, 안상훈 비서관 45억1200만 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45억 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38억200만 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명의 보유 부동산 평균은 76억2000만 원이었다.

재산 상위 10명 보유 부동산 평균 76억

재산 상위 37명의 고위공직자 중 14명(37.8%)은 재산내역상 임대채무를 신고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중이었다는 뜻이다. 액수가 가장 큰 공직자는 이관섭 비서관이었다. 72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했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나인원의 보증금이 69억 원이었고 배우자가 소유한 대구시 중구 임대보증금 3억 원이 있었다.

이어 박성훈 비서관 39억 원, 김은혜 비서관 18억9000만 원, 이시원 비서관 16억4000만 원, 이원모 비서관 13억8000만 원, 강인선 비서관 10억2000만 원 순이었다. 임대업을 신고한 14명 중 6명이 10억 원 이상의 임대채무를 보유 중이었다.

특히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명의로 상가만 64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해당 공직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중인 만큼 부동산 정책 시 주택 소유자,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에 관해 "우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영리 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으로 예외조항을 둬 이를 악용한 임대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한편 "보증금 채무가 없이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 임대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주택 신고 내역상 본인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갖고 있거나, 대지를 보유한 경우는 재산신고 내역 상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는 임대행위 중인 의심 사례로 보고 관련자를 별도 분류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이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 5명, 비주거 건물 보유자 10명, 대지 보유자 8명이었다.

화려한 부동산 보유 내역 


강인선 비서관은 다주택자면서 비주거 건물을 보유했고 대지도 보유한 경우였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보유한 비주거 건물은 대전시 동구 중동에 2채(근린생활시설), 대전시 동구 중동에 2개의 창고, 대전시 서구 흑석동의 복합건물 등 5개였다. 한편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와 대전시 동구 중동에 총액 9억7800만 원의 대지도 보유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비서관, 이관섭 비서관, 주진우 비서관, 최상목 비서관은 비주거 건물과 대지를 보유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에 복합건물,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에 대지를 보유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상가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2개의 대지를 소유했다. 이관섭 비서관은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에 상가와 대지를 각각 소유했다.

주진우 비서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2채의 상가, 울산시 남구 달동에 대지를 보유했다. 최상목 비서관은 경북 경주시 신평동에 숙박시설 회원권,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대지를 소유했다.

다주택자이면서 대지도 보유한 경우는 복두규 기획관이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과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 소유 대지가 있었다.

윤재순 비서관과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은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윤 비서관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과 서울시 동작구 본동에 각 1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이병화 비서관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과 세종시 반곡동에 아파트를 각각 소유했다. 이진복 비서관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과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각 1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비주거건물을 과다 보유한 경우는 이시원 비서관, 이원모 비서관, 장성민 비서관, 최철규 비서관이었다. 이시원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신현동에 13억 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소유했다. 이원모 비서관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64채의 상가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1채의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했다. 장성민 비서관은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에 오피스텔을,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에 근린생활시설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사무실을 각각 소유했다. 최철규 비서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상가를 소유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며 "고위공직자의 권한은 대단히 크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동산세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신고가액 기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이는 37명 중 17명(45.9%)이었다. 이원모 비서관은 상장주식 16억 원, 비상장주식 328억5700만 원을 소유했다. 재산신고액은 344억6400만 원이었고 주식백지 신탁액은 67억7400만 원이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고자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해당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비서관은 따라서 매각 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76억9000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처럼 매각 신고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사례는 김대기 비서실장, 안상훈 비서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용욱 국민제안비서관,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이관섭 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은 주식을 매각해 현재는 3000만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 중이었다.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절반 가까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한편 전체 37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15명(41%)은 26건의 직계존비속 재산의 고지를 거부했다. 이들의 실제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부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들었다. 김은혜 비서관의 경우 부모 재산의 타인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해당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 현황, 3000만 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을 조사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특히 국민을 위한 인사를 책임져야 할 복두규 인사기획관(임대업, 과다부동산 보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임대업, 과다부동산 보유), 이원모 인사비서관(임대업, 과다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임대업, 과다부동산 부유) 등은 부동산과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라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93년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30년ㅇ르 맞았으나 "법 제도적 한계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운용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 재산 보유와 추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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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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