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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기준 의료법과 어긋나…교정 요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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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기준 의료법과 어긋나…교정 요구 근거 마련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 요구로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지난해 11월14일 열린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공동대표인 강훈식·김성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의료광고심의 기준이 의료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니콘팜 출범식 자리에서 ‘강남 언니’ 같은 의료 광고 플랫폼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의 기준 설정과 업무 수행은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 에서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돼왔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는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밖에 치료 전후 사진 게재, 치료 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광고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심의기준이 관계 법령과 충돌하더라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심의 기준의 설정·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훈식 의원(대표발의)은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라며 “의료 소비자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은 “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 활동이 제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니콘팜 3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과 소속 의원 김한규· 박상혁·이소영·장철민 등 6명을 비롯해 모두 12명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을 연구,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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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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