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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진행 절차 위반한 사무처 직원 VS 즉시 이의 제기 안 한 의원 ‘누가 더 잘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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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진행 절차 위반한 사무처 직원 VS 즉시 이의 제기 안 한 의원 ‘누가 더 잘못했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놓고 의장 투표 종료 선언 전 사무처 직원 자막 표출해 찬반 변경 막아, 국민의힘 의원 폐회 후 뒤늦게 이의 제기

▲세종시의회가 13일 개최한 제 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세종시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가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의사진행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뒤늦게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예상 깨고 통과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이탈표 발생

세종시의회는 13일 개최한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세종시문화재단 및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중 이사회 추천 위원은 2명을 그대로 두되 시장 추천 위원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시의회 추천 2명을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달 10일 시의회 제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상위법 위반 소지 및 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렇게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통과될 수 있으나 세종시의회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13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 소속 7명이 모두 반대하는 경우 통과될 수 없고 최민호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찬성 14표, 반대 6표, 기권 0표 등 찬성표가 70%를 차지, 3분의 2를 넘어 예상을 깨고 가결됐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중 누군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 총회를 열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회의를 마친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상병헌 시의회 의장에게 투표절차 과정상 하자를 제기했으나 상병헌 의장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 의장은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차량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 내렸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상 문제를 제기했다”며 “투표를 종료하기 전에 두 번이나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있느냐고 물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 종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세종시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인 김광운 의원은 “(의장이) 투표 종료 전에 투표종료 자막이 화면에 표출돼 (투표를 할 수 있는) 기계 조작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며 “투표를 마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회 사무처 관계자가 직원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원래 의장님이 투표를 종료한다고 투표 종료 선언을 한 뒤에 투표종료 자막을 띄워야 하는데 저희 직원이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의장님이 투표 다하셨느냐고 묻고 있는데 투표종료(를 알리는) 자막을 화면에 띄웠다”며 “투표종료 자막을 띄우면 의견을 변경할 수 없다”고 직원의 실수를 인정했다.

시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의 자문이나 판례 등을 참고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미숙한 의사 처리 능력 보인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에 ‘투표 종료’ 자막이 송출된 것을 보고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임시회 폐회 후 시의장에게 문제를 제기해 의회 진행 도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는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가 뒤늦게 반대표를 행사하려 했으나 ‘투표종료’ 자막 송출 후 투표 장비가 조작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으로 그 즉시 이의제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미숙한 의사 처리 능력을 입증했다.

특히 찬성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를 했다가 뒤늦게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변경하려 했으나 투표기기가 조작되지 않아 변경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 의안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도 속기록에 김학서 의원이 미세한 음성으로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밝혀 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쉬운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정식으로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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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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