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난해까지 체납액 규모가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체납액 1조903억원(이월 체납액 5284억원+신규 발생 체납액 5619억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 목표를 전년보다 상향해 4034억원을 징수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원을 정리 보류해 재기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한다.
또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체납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지방세 감면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사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도는 지난해 총 4998명에 대해 복지 연계를 지원한 바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체납액 1조1058억원 중 절반가량인 5774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39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액 1794억원은 정리보류(결손처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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