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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ℓ당 경유 303 원, 휘발유 261 원 등 면세유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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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ℓ당 경유 303 원, 휘발유 261 원 등 면세유 구입비 지원  

▲ⓒ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면세유 8종에 대해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 리터까지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경유 303 원, 휘발유 261 원, 등유 257 원, 중유 109 원, LPG 난방(차량) 171(91) 원, 부생 연료유 1호(2호) 207(97)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내 농업인 5423명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2종)에 대해 10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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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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