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올해로 5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군은 올해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등 11개 보장 내역 외에 추가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지원하는 4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구방법은 사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수군에서는 현재까지 총 8건의 사례에 총 1억35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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