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 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아산시는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같은 영향을 받는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불평등한 상황은 경상북도 구미시, 경기도 화성시 등도 마찬가지다.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9일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을 만나 평택지원법 개정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산시는 화성시와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평택지원법’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강훈식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평택과 김천의 180개에 달하는 리가 그동안 각 리당 평균 6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법 개정 시 아산은 모두 439억 원, 화성은 370억 원, 구미는 124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일교 부시장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가 있음에도 지원되는 사업비 격차가 너무 크다. 법 개정을 통해 미군 이전 피해를 받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과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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