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12만386㎡ 규모의 24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최근 이전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시가 옛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내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협상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783필지 9.3㎢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소송과 협상을 이어왔다.
시는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소송에서 승소 후,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동대학가 주차장 조성 △돌안말 공원 조성 △신길 63블록 사업 추진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14일 국토부로부터 총 12만386㎡(공지시가 400억 원 상당)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향후 시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2774필지, 9.2㎢의 국유지에 대해서도 무상 귀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61필지, 20만㎡(시가 약 1000억 원)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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