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30만 원까지 준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설명하고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가 해당 조례를 바꾸면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시험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95종에 응시하는 청년들은 실제로 돈을 받는다.
청년 한 명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인 시험을 보면 일 년 간 3차례에 걸쳐 응시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응시료가 낮은 시험을 볼 경우엔 지원금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준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 접수 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6월, 10~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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