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그 시신을 야산에 내다 버린 농장 주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7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자신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B(66)씨가 숙소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A씨는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트랙터에 실어 인근 야산에 내다 버렸다.
B씨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자 한 동료가 지난 4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후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A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그는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부검 결과에선 타살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프레시안 3월6일 보도>
숨진 B씨는 10년 가까이 해당 농장에서 일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이 돼지 농장에서 숨진 B씨를 비롯해 다른 노동자와 관련한 임금 체불과 폭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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