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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상습 폭행·학대 숨지게 한 친부·계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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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 상습 폭행·학대 숨지게 한 친부·계모 재판행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는 등 학대… ‘온 몸에 멍’ 피해자, 1년 만에 몸무게 8㎏ 감소 등 영양상태도 부실

11세에 불과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A(43·여)씨와 B(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어린 아들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의붓아들인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년 동안 친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군은 지난달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러나 C군의 온 몸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발견되자 경찰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A씨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은 있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몸에 생긴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사건 당일 아이를 밀친 사실이 있고,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C군에 대한 22차례에 걸친 추가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A씨의 학대행위까지 포함하면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C군을 학대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C군의 온몸을 때린데다 C군이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망 당시 C군의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또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면서 또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에 비해 15㎏ 이상 적게 나가는 등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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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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