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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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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와 무허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 표시사항 미 표기 △자체점검·변경허가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점검 안내. ⓒ경기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95건으로,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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