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7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혓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이다.
이에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등 총 4건 적발되었다.
가구업체인 A·B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C 사업장은 대형건물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영 시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나, 시간당 증발량 5톤의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 D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주의보 및 경보가 15회 발령되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