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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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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7년 4개월 만에 환경부 문턱을 넘었다.

▲제주 2공항 예정지.ⓒ제주도

환경부는 6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후 절차인 실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 이를 보완해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그간 제주 항공수요 조사(2013~2014),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2014~2015),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2016.12),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2018~2019) 등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 보전 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했고,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 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에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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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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