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부터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다.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14일 이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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