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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정비사업장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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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정비사업장 관리 허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제대로 이행 안 돼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태 파악 못해

경남 밀양시 교동 밀산교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인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장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실태 파악도 못 해 사업장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장은 국가하천(단장천)·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프레시안(임성현)

이 사업은 밀양 교동 밀산교 지점에서 산외면 금천리 일원(차현지구)의 1.8km에 밀양강의 치수안전도 확보와 하천의 생태·문화·여가 공간조성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59억 원이고, 공사는 지난해 3월경 시작해 2025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6일 4일간 취재한 결과, 이 사업장의 밀양강은 국가하천·상수원보호구역이며 지난해 4월 19일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체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고 시공사는 광해종합건설 등 3개 업체이다. 해당 사업장의 지도·단속관청은 밀양시다.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사업장 내 건설·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공사장비 지정장소 주차,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는 부직포 등 건설폐기물이 야적돼 있고 고체연료통 등 생활폐기물도 있었다.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는 현장에 그대로 주차돼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강우라도 발생하면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공사용 가도에 톤백이 설치되지 않았고 법면도 완만하지 않았다. 작업 중인 포크레인 주변에 살수시설과 야적된 골재에 방진덮개도 없었다.

공사장 내에 발파석이 있고 사업장과 불과 약 63m 지점에 숙박시설 등이 위치해 있는데도 가설방음판넬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사업장 내에 폐기물이 야적돼 있는 모습.ⓒ프레시안(임성현)

이에 시공업체는 제보내용에 대해 “사업장 내의 부직포·철사 등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즉시 시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에 야적된 골재에 섞여 있는 부직포 제거 등의 작업도 더욱 세밀하게 할 것”이라며 “공사장비는 작업이 끝나면 안전한 지정된 장소에 주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사용 가도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면을 넓이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숙박시설 등이 있는 곳에 판넬을 설치하는 부분도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며 “공사장의 미비한 점은 감리단·본사와 협의해서 보완이나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는 “현장을 검토하고 있고 현장을 확인해 볼 거다”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밀양시 환경관리과는 “협의내용에 대해 지금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장비가 현장에 주차돼 있는 모습.ⓒ프레시안(임성현)

제보자 A씨(59)는 “여기(하천정비사업장)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국가하천(단장천)이라서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공사장을 지나다 보면 공사장비가 그대로 주차돼 있고, 부직포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토사도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밀양시에서 사업장을 수시로 관리·감독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사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적된 골재에 부직포 등 폐기물이 섞여 있는 모습.ⓒ프레시안(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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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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