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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무인택배함 이용해 필로폰 유통한 마약사범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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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무인택배함 이용해 필로폰 유통한 마약사범 무더기 실형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 특송 화물 통해 반입...재판부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 커"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박무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 B 씨에게 징역 12년,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미국, 태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B 씨는 해외 마약을 발송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C 씨는 국내에서 배송지를 섭외하고 마약류를 수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필로폰을 에어캡에 감싼뒤 스프레이건 금속통 3개에 나눠 담아 정상 제품인척 위장해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왔다. 이후 빌라 배전함, 소화전에 마약류를 은닉한뒤 장소를 촬영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경기 지역에선 마약류 통관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방에서 외부인도 사용되는 무인 택배함을 물색하여 마약을 수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남성 정력제나 흥분제를 유통하기 위해 국제 우편으로 수령했을뿐 마약을 밀수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에서 점차 마약류가 확산되면서 이에 노출된 사람들의 범위가 넒어지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때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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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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