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른 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의대생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에서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가 설치한 카메라 속에는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해당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한 남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인해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이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라며 :너무 큰 스트레스로 인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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