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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내용’ 삭제?…태백시청 시민게시판 특정인 글 삭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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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내용’ 삭제?…태백시청 시민게시판 특정인 글 삭제 논란

이용자 본인 규정 위반 vs 동일인 수십개 글 그대로 남아  

강원 태백시가 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 이상호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으나 이틀 뒤 태백시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태백시와 시청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상호 태백시장의 계좌번호까지 수록된 모친상 부고 메시지가 SNS를 통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한 시민이 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태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지난 2월 26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는 태백시민 이모씨가 ‘이모씨의 진심어린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가운데 28일까지 조회수가 300회를 넘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이씨는 시민게시판을 통해 “장본인이 무책임한 처신으로 인해 최근 매스컴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치부를 드러난 이모씨의 진심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늦었지만 이제 저라도 용기 내어 다시 고개 들 수 있는 태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하려는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진정서의 서명을 바탕으로 국민 신문고에 청원을 접수하고 개인이 아닌 단체 고발장으로 검찰 접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태백을 바로 세우고 태백의 바른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이번 일이 김영란법으로 엄히 다스릴 수 있는지 상의하고 충분한 검토 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다시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단 말씀을 고하고 태백의 부끄럼을 고개 숙여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처럼 이씨의 게시판 글이 뜨거운 호응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자 태백시는 지난달 28일 이씨의 글을 삭제하면서 최근 시민게시판 일부 게시글 작성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태백시청 홈페이지 관리자는 게시글 삭제 제목과 작성자에 대해 ▲게시판 담당자분들께...(작성자:이○희) ▲이태중씨의 진심 어린 충고 검허히 받아들겠습니다.(작성자:이○희) ▲예 태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작성자:이○희)등 3건이다.

이처럼 태백시는 해당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동일인 글이 ‘태백에는 작은 바람 하나 없다’(2023.2.19.)를 비롯해 ‘어쩌다 시장이 되신 이상호 시장님께(2022.9.30.)등 10여 건이 이날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태백시는 해당 게시글(2023.2.28.작성)은 작성자의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그가 쓴 다른 글들은 삭제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시민게시판에 이상호 시장에 대해 검찰고발을 적시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해당 글을 삭제하면서 본인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했으나 해당 시민의 다른 글 10여 건은 그대로 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가능하면 유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너무 편향적이거나 명예훼손 관련 글들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삭제한 뒤 안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 B씨는 지난 5일 시민게시판에 ‘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관련하여 돌연 취소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시민 서명운동과 당사자 고발이 돌연 취소된 것은 압박을 받은 것인지 매수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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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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