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는 3월 정례조회 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번 표창 수상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4명을 선정 수상하였고, 이들 수상자에게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 1년간 문경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받는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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