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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성폭행 혐의’ 영천 복지시설 종사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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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성폭행 혐의’ 영천 복지시설 종사자 구속 기소

경북 영천의 한 복지시설 종사자가 거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북 영천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Y시설 직원 A(53)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종사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극단적 선택을 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난 지난달 17일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Y시설은 2020년 종사자들이 거주 장애인에게 안마 강요와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 문제로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련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제대로 된 감시 없이 시설이 계속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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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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