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의 운명을 가를 선고 공판이 22일 오후 2시께 열린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는데, 최근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제13형사부 심리로 강 시장과 검찰 측의 변론을 듣는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 형사 사건은 기자회견에서 촉발했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3월30일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자리엔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도 꽤 있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이라더니 언론인은 5~6명이었고, 200여명은 주민으로 보였다.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행사였다’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강 시장은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 기자회견이어서 참석한 언론인에게만 회견문을 배포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강 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프레시안 2022년 11월25일 보도>
이런 가운데 검찰은 3일 열린 공판 때 “당시 현장 참석 인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 볼 수 없다”며 “기자가 아닌 대중에게 연설을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강수현 시장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양주시민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수현 시장 변호인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 선출직 선거가 처음이어서 피고인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라며 “당시 연설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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