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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고…" 약물 먹여 엄마 살해 30대 딸,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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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고…" 약물 먹여 엄마 살해 30대 딸, 무기징역 구형

검찰 "인터넷서 보험 관련 검색, 범행 뒤 남동생에 엄마인 척 문자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몰래 화학액체를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인천지법 전경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부인하고 있지만,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과 실효된 피해자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 및 피해자 앞으로 나온 보험금 4000만 원을 동생 몰래 지급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남동생이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는 등 피해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구조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압박을 당하자 벗어나려고 범행한 것이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며 "평소 앓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어머니 B(60대)씨가 거주하던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화학액체를 탄 음료수를 B씨에게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범행에 앞선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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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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