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농어업인의 유통비 부담을 덜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가와 단체가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택배 배송이 이루어졌을 경우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택배비 인상에 따른 단가를 반영해 택배 1건당 지원 금액을 2000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으로 2만5000건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판매실적과 사업추진 상황 등을 심사해 43개 업체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됐으며 농가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권오범 부안군 축산과장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로 택배비 지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농가의 유통비 부담은 줄이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통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안군 농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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