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정책에 발맞춰 전국 551개 철도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담TF 합동점검을 통해 총 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일 공단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 등 11건, 업무방해(출입방해, 점거, 칩입) 7건, 폭행, 협박 등 1건, 불법집회 및 시위 2건으로 채용 강요 및 금품요구와 업무방해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공사방해 등에 따른 업체 피해와 비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 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공기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 개통 차질 등 대국민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전담 조직인 ‘불법행위 대책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적인 점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영세업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엄벌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현황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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