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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분석 의심거래 골라 불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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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분석 의심거래 골라 불법행위 조사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해 의심거래 추적에 나선다.

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뒤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많게는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각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 5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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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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