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거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로 도망쳤지만, 국경 근처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은 박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대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대포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9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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